(나) 첨부서면 //
통상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며, 이하에서는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다.
① 등기원인서면과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재결서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해야 하므로, 공익사업법 19조 및 동법 34조에 의하여
송전선로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공중공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구분지상권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이 아니라면 이 재결서에
의하여서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(선례 7-260),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재결서를 첨부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
수도 없다(선례 6-308). 한편 수용협의가 성립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성립확인을 받았다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
협의성립확인서와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본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해야 한다(선례 6-306).
② 제3자의 승낙서 첨부 면제
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려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·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
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수용 또는 사용재결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자가
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(위 규칙 2조 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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